[와이뉴스] 여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우편으로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여주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