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앱 결제(앱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의 사용을 아웃링크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앱개발사들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을 유도·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앱개발사들이 앱 마켓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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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EU,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일본도 구글과 애플이 일본 자국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5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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