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2개월 연금가입 인정' 잠정합의에 野 "18개월 실제 복무기간으로"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처리' 문구에 野 이견…27일 본회의로 순연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곽민서 안정훈 기자 =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군복무 크레디트'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되면서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잠정 합의를 토대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부대조건에 말이 자꾸 바뀌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와 함께 연금특위 위원 숫자와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견이 생겼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 처리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개혁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복지위 소위원회·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복지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경우 연금 개혁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27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큰 틀에서 모수 개혁안과 특위 구성안에 합의한 만큼 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지금 힘겨루기하고 있지만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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