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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53)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모두 3544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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