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관내 대형공사장,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및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 불량 및 차단·폐쇄 행위 여부 단속 ▲피난구조설비 부적정 설치 및 훼손 여부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공사장 불법 하도급·분리발주·부실감리 등이다.
또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및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입건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엄정한 단속을 통해 관행적, 고질적 안전 저해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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