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3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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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3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중도일보 2025-03-20 10:51:18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6월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채 재차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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