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6월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채 재차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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