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200여명 필라테스 수강료 편취한 대표 '징역 1년 8월' 선고

천안법원, 200여명 필라테스 수강료 편취한 대표 '징역 1년 8월' 선고

중도일보 2025-03-20 10:33:19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북구 두정동과 백석동 등 4곳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벌이던 중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213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수강료 등 1억8126만원를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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