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북구 두정동과 백석동 등 4곳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벌이던 중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213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면서 수강료 등 1억8126만원를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2025-03-22 04:3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