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소수주주 플랫폼(연결 서비스) '액트'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전자서명을 받은 결과 1만3천56명의 개인투자자가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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