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황 악화에도 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M&A 기준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현행 기준은 동일한 대주주가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인수를 통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 영업 구역 내에서만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지난 2023년 7월 비수도권·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선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하는 등 인가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M&A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당국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M&A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시 비수도권 여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등 부대 조건을 부과한다.
먼저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 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도 포함된다.
‘그레이 존’ 편입(우려)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규제 비율 +2%포인트 이내(9%,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0%)였으나, 이제부터는 규제 비율 +4% 이내(11%, 자산총액 1조원 이상 12%)까지 확대된다.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기준도 바뀐다. 그 동안은 단기간 내 대량 예금 인출 등 급격한 경영 상황 변화, 금융위의 대주주 주식 처분 명령 등으로 지배구조 불안전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됐다. 대주주 주식 처분 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대주 결격 사유가 발생해도 M&A 대상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대주주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심사 없이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함으로써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을 높이고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업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