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이주아동 구금 금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는 구금 대상에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놨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며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구금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구금은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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