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 뉴스1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달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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