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단 말도 못 하나"…1원씩 200번 송금한 남성의 집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고 싶단 말도 못 하나"…1원씩 200번 송금한 남성의 집착

이데일리 2025-03-20 06:45:4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은 후 전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챗gpt)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요청을 했고, 1월 28일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은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음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