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에도 치상죄 성립될까…대법 전합 오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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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에도 치상죄 성립될까…대법 전합 오늘 판단

이데일리 2025-03-20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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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0일) 오후 2시 중요한 판단을 내린다. 이번 선고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급심 판결문에 적시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3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숙취해소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

피고인들은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고인들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해 A에게 징역 6년,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곧바로 모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 범행의 경위와 전체적인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비로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핵심 쟁점은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이다. 강간치상죄는 강간(기본범죄)으로 피해자가 상해(중한 결과)를 입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약물로 인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기존 판례는 특수강간치상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봤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을 인정하게 되고, 판례를 변경할 경우 미수범으로 판단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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