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컬월드뉴스 2025-03-20 00:35:59 신고

3줄요약

정부가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과 다양한 쟁점 속에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정부는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이 병원들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진료협력 강화의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하며, 투입 금액의 30%는 성과 지원에 사용해 의료 질 향상과 필수의료 강화를 도모한다.


▲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지원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연간 약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일차의료 육성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를 육성한다. 환자군 포괄성, 최초 접촉, 통합·지속적 관리 등 주치의 기능을 강화한다.


◆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과잉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선별급여 내에서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하고, 비급여 항목별 가격뿐 아니라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한다.


▲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편한다.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중증 중심의 비급여 보장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보장 특약을 구분하여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은 기존 대비 30~50%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소통 체계 강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설명 및 소통 활동을 법제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 의료사고 배상체계 개선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특별배상(5억 원 이상), 소액 사건 신속배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지급 보장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체계를 구축한다.


▲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환자-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과제들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