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빈혈을 겪는 성인의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옴짜라정(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옴짜라정에 대해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국소 치료에 쓰이는 사이넥스의 레다가겔(클로르메틴 염산염)의 급여 기준도 설정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식도암 치료에 쓰이는 캄토프주 등(이리노테칸 염산염)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중증 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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