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이 확대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은 개선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도 활성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시에도 인정기간이 확대(최근 1년 내 → 2~3년)되고 사본 제출도 허용되는 등 제출 편의가 개선된다.
자유무역지역 규정과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이 구체화·명확화될 전망이다.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등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 개선도 이뤄진다.
특히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과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은 개선·완화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 등으로 기업 활용에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관련협회 공동 설명회는 물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 등록하는 등 홍보가 강화된다. 여기에 위치정보·사업유형 구분규정 폐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평가시스템 개선 등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해 여러 경제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을 계기로 기업현장과 소통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과제 검토·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그간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의 주기적 점검(경제장관회의 등)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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