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된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한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며, 2순위는 전 직원이 최근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주당 2~5시간 추가 단축할 경우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여개 기업을 4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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