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기장군은 3월부터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대문 또는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선정된 신청자는 자체 공사 시행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 수령 후 2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 비용 부담을 절감하면서 단기간 내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및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