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검찰총장 고발 건 아직 배당 안해…신속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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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검찰총장 고발 건 아직 배당 안해…신속히 할 것"

이데일리 2025-03-19 17:4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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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에 대해 “신속히 배당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대해 “심 총장 거발 건에 대해 아직 배당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 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아직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이다.

심 총장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에서 계획을 짜고 있겠지만, 그(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진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질의에서는 지난 7일 이뤄진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다만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석우 법무주장관 대행 등은 말을 아꼈다.

천 처장은 “지난번과 달리 이제는 재판부의 영역이 돼서 더 이상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구속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법제처장 신분으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취소도 위헌 여지가 있어 검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이 부분을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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