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과대학 총장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일부 대학은 의대생들이 제적된다면 이들의 빈 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울 수 있다며 복귀를 압박했다.
19일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이날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의총협은 자료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우선은 의대 교육 정상화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이후 유급이나 제적 등에 대해서는 학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의대생은 다른 단과대와 달리 유급 등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의총협은 2025학년도는 휴학과 관련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각기 학칙에 따라 고려대 오는 21일, 연세대 오는 24일 등 복귀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 학생들은 각 대학별 설정한 시한이 지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에 빠지게 돼 자동적으로 F학점 처리 및 유급된다.
교육부는 전날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의총협 회의에서는 편입학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인원은 결원이 발생할 시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의대생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북대학교·조선대학교 등 일부 대학들은 휴학계를 반려하고 이들을 학칙대로 처리할 의사를 확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은 전남대 653명(재적 88.2%), 조선대 676명(90.1%)으로, 이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각 대학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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