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14일 실시한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41곳에도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 업체를 단속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곳)의 84.9%를 차지했다.
아울러 네이버,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13곳으로, 전체의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 및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과 함께 주소와 위반 내용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