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필터 교체와 함께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 소비 흐름 변화에 따라 식용얼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거·검사 건수를 2배 늘려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담은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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