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749건을 적발해 2억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정당 현수막은 약 20%로 149건을 적발해 4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반발이 작지 않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현수막에 대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5조의2)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장소는 지면에서 2.5m 이상의 높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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