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병원이 관리비를 체납해 건물 관리회사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하면서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이 강제로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이유로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관리회사 측도 고발 조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시흥 배곧동에 위치한 A병원과 환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께 A병원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의료 장비와 냉난방 시스템이 멈추면서 암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전력 공급 중단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임시 퇴원 조치됐다.
단전 조치는 19일 오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 14명이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단전 조치는 해당 건물의 관리회사가 강행한 것으로 병원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회사 관계자는 “A병원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른 입주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에도 미납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했다.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관리회사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 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리회사의 조치가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병원 측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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