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리꾼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같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누리꾼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이들은 포털 뉴스 댓글창에 "미xx", "쓰xx"등의 표현을 동원해 민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이브에 속한 원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한 뉴진스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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