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가운데 “이번 사건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피고인 대부분이 구속된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