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검찰 기소 남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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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검찰 기소 남발' 비판

아주경제 2025-03-19 14:3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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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경호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경호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검찰의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가 최후진술 외에 별도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2심 선고 직전에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뒤부터 전날까지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심리 종결 이튿날부터 최종 종합의견서 외 '백현동 발언에 대한 검찰 의견',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제목의 의견서를 전날까지 19번 냈다.

2심 재판이 시작하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각각 30여 건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의 말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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