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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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해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상법 주무부처 법무부를 뛰어넘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며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신 있게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직을 건다는 건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고도화 이슈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논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인 각종 특검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경제 부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경제의 영향을 보자면 이 내용(상법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과도한 형사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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