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18년 만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현행 10% 이상이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하고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개선하고, 준주거지역은 현행 10% 이상에서 폐지로 완화한다.
이어 사업성보정계수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확대 도입해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 재정비촉진지구 전역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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