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CCTV 입찰담합…무인보안시스템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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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CCTV 입찰담합…무인보안시스템 업체들 적발

이데일리 2025-03-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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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폐쇄회로)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무인보안시스템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브이유텍 1800만원, 넥스챌 1300만원, 오티에스 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22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모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이유텍이 다른 두 업체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돼 이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에 브이유텍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각 1건씩 낙찰받은 점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앨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입찰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동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앞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이유텍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가스공사에 구축해 놓은 CCTV 보안시스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스공사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브이유텍의 사업참가를 원하는 등 유찰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이유텍 권유로 입찰에 참가한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3개의 입찰 중 각 1건씩 낙찰받는 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유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브이유텍은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브이유텍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전은 브이유텍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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