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매수자에게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정기조사(매년 5~7월)와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 동안 시는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9일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따라 추진됐다.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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