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산교육감 등 4·2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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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산교육감 등 4·2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연합뉴스 2025-03-19 11:0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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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곳서 내달 1일까지…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요구·수령시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교육감·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가족, 선거사무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기 등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가 각 25㎝ 이내인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수령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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