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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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인상

연합뉴스 2025-03-19 10:1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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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가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가 한 달 단위로 현금으로 돌려준다.

성남자원순환가게 성남자원순환가게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수거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플라스틱과 비닐 5가지이다.

인상된 보상금은 1㎏당 무색 페트병 530원(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90원 인상), 우유 통·껌 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50원 인상), 비닐류 50원(40원 인상)이다.

시는 현재 21곳에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며, 올해 2곳 더 설치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가 수거한 재활용품은 737t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천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에게 지급한 수거보상금은 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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