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중 신청 가능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범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청소년 산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4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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