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한다...기재부,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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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한다...기재부,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로드 2025-03-19 09:2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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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공제 방식 등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과 수유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마다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거주 여부를 고려한 과세 대상 기준도 조정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수유자)의 거주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납세 의무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위장분할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보험금, 신탁, 퇴직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도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자산을 지급받은 상속인별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주요 공제제도도 개정된다.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포함해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공제 최소 한도(기존 5억 원)가 폐지되며,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10억 원 이내)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기존 피상속인 기준에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역시 상속인의 개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조정된다.

상속세 신고 방식도 개편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별 개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과 수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분할 상속재산의 경우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하며, 분할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위장분할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의 상속재산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신고 누락으로 간주해 부과제척기간(10년~15년)이 적용된다. 또한, 우회상속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 내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한 경우, 직접 상속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개인별로 조정되며, 기존보다 상속 과정에서의 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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