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공시생이 필기를 1등으로 면접을 봤는데 탈락해버림. 이렇게만 보면 면접 조졌겠니 싶었지만 알고보니 필기 꼴등인 누군가가 면접으로 합격했음.
그래서 19살 공시생은 너무 충격먹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얼마안가 ㅈㅅ함.
그런데 이 채용건을 까고보니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가 자기 사위 공무원 시킬려고 부산교육청에 청탁함. 부산시 교육청은 기꺼이 필기 꼴등이던 사위에게 면접 대본을 전부 내어주고 한술 더 떠서 다른 지원자들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깎아서 탈락시킴
거기에 그 19살 공시생이 있었던 것
결론은 면접관 1년 징역, 관련자 1개월 업무정지 먹고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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