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송금"으로 200여 차례 전 연인 스토킹한 20대

"1원 송금"으로 200여 차례 전 연인 스토킹한 20대

모두서치 2025-03-18 18:0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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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으로 200여 차례 전 연인 스토킹한 20대  / 사진 = 뉴시스

 

전 연인과의 이별 후 잠정조치까지 받고도 1원씩 송금하며 집요하게 접근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200여 차례나 계좌 입금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올해 1월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1회에 걸쳐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날부터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A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 연인 B씨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여 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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