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로 수감생활 어려워” 법원 난동 가담자 보석신청

“ADHD로 수감생활 어려워” 법원 난동 가담자 보석신청

이데일리 2025-03-18 18:0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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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조만간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1명은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교정 시설 반입이 제한된다. 처방이 필요한 경우 수감자는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2022년 영국 전문가 패널 ADHD재단과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Takeda)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수감자들은 공격적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일반 수감자보다 최대 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구치소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접수된 보석 신청은 11건이다.

서울의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일한 A씨는 “졸업식이 있었는데 못 갔다”며 자신이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휴직 상태’라고 정정하자, A씨는 “부모님에게 ‘못 나가면 퇴직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력인정시설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 다르며 공무원도 아니다. A씨의 소속 학교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버인 B씨 역시 보석을 신청했다. B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구속 전부터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대상포진 증세도 있었다.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 치 약이 다 떨어졌다”, “빈혈 증세가 심하고 호흡이 불안정하며 머리가 까맣게 변했다”며 읍소했다.

사업체 대표인 C씨의 변호인도 보석 신청을 하며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다.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D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우파 집회를 참가했지만 폭력을 싫어한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 치과의사를 하고 있다. 장기간 구속되면 치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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