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차장은 이번이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영장 신청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