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전 연인에 1원씩 200회 송금한 스토킹범

"보고 싶다"… 전 연인에 1원씩 200회 송금한 스토킹범

머니S 2025-03-18 17:53:24 신고

3줄요약

전 연인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자 1원씩 송금하는 식으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삽화.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식으로 재차 연락을 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는 같은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8일과 29일 B씨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A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