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 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는 같은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8일과 29일 B씨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했다. A씨는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A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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