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위헌성 상당···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野 “헌정사 오점”

崔 대행 “위헌성 상당···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野 “헌정사 오점”

이뉴스투데이 2025-03-18 17:41:40 신고

3줄요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원은 5인이지만,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최 권한대행이 거부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며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 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