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범행 고의성 부인…검찰 "양손 흉기 휘둘러 사망 예견"
대전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에서 과잉 방어에 해당하는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과잉 방어 과정에서 벌어진 상해치사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들어와 발로 차고 욕하는 데 순간 화가 나 분노 조절을 못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부수적인 정황을 변소하지 못한 사정들을 항소심에서 주장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가슴을 찌른 이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당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것을 양형 조건에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있을 정도의 의사가 있는 상태가 아닌, 만취상태였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장소도 많은데 동료가 있는 숙소는 범행을 은닉하기 힘든 장소이고, 범행 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24분께 목수로 함께 일하는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기 방에서 혼자 잠자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욕을 하며 깨우는 데 화가나 침상과 탁자 사이에 보관해온 흉기 2자루를 휘둘렀다.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살인 범죄의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5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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