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전 대표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형 구형

검찰, 한국GM 전 대표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형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3-18 17:2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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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진원두) 심리로 열린 카젬 전 대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카젬 전 대표와 한국지엠 간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받지 않은 22개 업체의 노동자 1571명을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군산 공장에서 2개 업체의 노동자 148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카젬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도급 계약에 따른 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카젬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인 결과였다”며 “2005년 노동청의 시정 조치 이후 끊임없이 개선해왔다. 관계 기관도 여러차례 걸쳐 적법한 도급 관계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전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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