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하여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아울러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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