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국내 체류자격 부여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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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국내 체류자격 부여 계속해야"

연합뉴스 2025-03-18 16:4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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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육권 보장 위해 2022년 도입…이달 31일 종료 예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제 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 운영하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업 등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과 2021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자격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권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의 구제 대책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천131명으로,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 아동(6천169명)의 18.3% 수준에 그쳤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 강제 퇴거의 두려움이 줄고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신청 과정이 어렵고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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