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해 머리 맞댄 의료계···“응급의료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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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해 머리 맞댄 의료계···“응급의료체계 개편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3-18 16:3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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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지환 센터장이 ‘법률분쟁 보호 대책 법제화’ 등을 언급했다.
 
이해영 센터장은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딥시크(DeepSeek)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챗봇(Chatbot)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진단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홍보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뇌혈관센터에서는 2025년 중 우리 동네 심뇌혈관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향상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문과목별 최종치료 의료진의 부족 역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 확립에 당직 근무 외 대기 당직 시스템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기 당직의 경우 실제 최종 진료가 일어난 경우의 교통비 지급 이외에는 아무런 인건비 지원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연계 응급 전문진료행위에 대한 법률분쟁 보호 대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도시는 구급대가 이송해야 할 환자가 많은 반면 근거리에 응급실이 있어 선별보다는 빠른 응급실 내에서 triage(부상자 분류)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도 “응급실의 인력 부족이 단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환자선별도구의 개선 및 실질적 행동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특히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의료계 내부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전날(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베트남 국적의 산모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기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구급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서울·경기 지역 병원을 알아봤으나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은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은 응급실 상황이 예전이랑 다르게 좋아졌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그러다 보니 보호자분들은 왜 현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냐고 컴플레인을 거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의료인이다 보니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구급대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급차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담 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응급실은 과부하에 걸리고 배후진료를 담당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반복할 수 없다”며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책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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