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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