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강사에게 불공정 계약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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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강사에게 불공정 계약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뉴스락 2025-03-18 15: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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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락] 

[뉴스락] 해커스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강사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들이밀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 계약서) 등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7개 유형 9개의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챔프스터디의 계약서에는 강의·출판 계약을 한 강사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이 갱신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 묶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챔프스터디는 강의 계약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했으며, 출판계약에서는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정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강의 개설 여부와 강의 시간표 등을 강사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적발됐으며,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들은 각각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돼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만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학원이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와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 강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강사의 이름과 사진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 등이 시정조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챔프스터디는 지난 2023년 6월과 올해 1월에도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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