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수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별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홈플러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 지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정위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 상거래채무는 37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약 87%에 해당하는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 환불 및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상품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환불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1시간만에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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