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4월 10일로 연장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4월 10일로 연장

이데일리 2025-03-18 14:3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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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등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에 이날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해당 채권자를 특정해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등에 대해 연장신청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 신고 기간은 기존 4월 1일에서 4월 24일로,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5월 22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6월 12일까지로 각각 연장됐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오전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을 한 바 있다. 채무자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홈플러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업회생의 촉진과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은 물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법원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메리츠캐피탈 임원 출신 김창영 씨를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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